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안녕하세요, 세금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플러스원 세무회계입니다.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업자들이 주목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 개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은 상반기(1.1~6.30)와 하반기(7
.1~12.31)로 나뉩니다. 상반기에는 1.1~3.31 기간의 예정신고를 4.1~4.25에 진행하며, 하반기 예정신고는 7.1~9.30 기간에 10.1~10.25에 이루어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연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예정 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납세자 지원 정책
정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양한 납세자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환급금 조기지급과 납부기한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현금흐름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세청의 신고 지원 데이터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3~4월에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매출, 매입, 공제 등 24종의 데이터를 미리 확인하고 보다 정확한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기에는 제도 변화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플러스원 세무회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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