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 4대보험 절감 및 절세 방법

InsureMaster 2024. 7. 29.

 

소상공인 4대보험 절감 및 절세 방법 - 2021년 꼭 알아야 할 노하우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사업장의 4대보험 절감 및 절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은 막대합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게 되는 총 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이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료만 166,270원이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70,820원의 산재보험료를 제외하더라도 337,090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4대보험료 납부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4대보험료 절감을 위한 3가지 핵심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4대보험료 납부액을 절감하고 절세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다음의 3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세요.

1. 비과세 급여 활용하기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한다면 4대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임금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식대 10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비과세로 처리하면 과세대상 급여가 270만원으로 줄어들어 30만원의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2. 정확한 4대보험 신고와 보험료 적기 납부

근로자 입 퇴사 등이 빈번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 신고를 적기에 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 고용 및 퇴사 시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보험료 미납 시에는 가산금과 체납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 활용하기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 요건만 갖추면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이를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