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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기한과 방법 알아보기

InsureMaster 2024. 7. 13.

 

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신고 대상자와 대상, 그리고 신고 기한과 방법 등 꼭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정신고 대상자 및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당초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 대상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즉,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것과 다른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기한

수정신고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방법

수정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한 부분에 관한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초 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면 별도의 수정신고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영세율과세표준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한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다만 수정신고와 함께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는 꼭 알아두어야 할 규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정신고 대상, 기한, 방법 등을 잘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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