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료 납부로 세금 절감하는 방법

InsureMaster 2024. 7. 18.
반응형

 

안녕하세요, 매실세상입니다. 오늘은 보험료 납부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료 납부 시 세금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데, 이는 상당한 절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보험상품별 세금 혜택 살펴보기

보험상품은 크게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른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

보장성보험(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보험료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보장성보험료 100만 원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13만 2천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죠.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간 납입 한도 400만 원(총급여 1.2억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300만 원 한도)까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저축보험 400만 원 납입 시 52만 8천 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혜택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추가 납입 세액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금저축보험과 합산하여 연 7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지방소득세 포함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저축성보험 비과세

저축성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15.4%)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월 150만 원, 일시납 1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보장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보장성보험(암보험, 상해보험 등)에서 발생한 보험차익, 즉 보험금 수령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험상품 가입은 소득세 절감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는 보험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연말정산 시 더욱 큰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료 납부를 통한 절세 혜택은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네요! 이제 매월 보험료를 납부할 때마다 세금 절감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죠? 그럼 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