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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 신청 자격과 방법

InsureMaster 2024. 7. 1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 신청 자격과 방법

안녕하십니까? 고객 여러분, 오늘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차종이 확대되었고, 지원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차량이 대상이며,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상 차량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티어 (tier) -1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과 일부 건설기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것이죠! :)

지원 내용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량기준가액을 기준

으로 산정됩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의 경우 기본 보조금에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지원금 상한액과 지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3.5톤 미만 승용차 최대 300만 원 지원
  • 4등급 최대 800만 원 지원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희망하시겠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시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조건 및 방법

신청 조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관리권역 또는 지원대상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 정상 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 배출가스저감장치 (DPF) 부착이나 저공해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함

이처럼 꼼꼼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오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은 매년 1월~3월까지 진행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협회 지정 폐차장에서 접수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관련 서류를 협회에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협회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발송
  2. 소유자는 차량 말소 등록 진행
  3. 기본 보조금 청구는 말소 후 2개월 이내, 추가 보조금은 신차 구매 후 4개월 이내 제출
  4. 보조금 입금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완료

필요한 구비서류는 보조금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오니 [별지 제1호/제4호/제5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주요 문의 사항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서류를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원활한 보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혹시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기회에 노후 차량을 교체하시는 분들께서는 무공해차 구매를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공해차 구매 시 추가 지원금 5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이렇게 확실히 알아보셨나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오늘도 고객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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